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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시 필요한 것들

Dohwasa 2011. 8. 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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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양수인(사는 사람) : 보험가입증명,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취득세 비용/기타 수수료

1)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대리로 가야한다면
   같이 못가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2) 소요비용 :  매매관련 서류 접수시 1,000원과 취득세+지역개발채권구입비용
    취득세는 차 매매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사람마다 다를거고,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마다 다를텐데 경기도에는 있는거라,
    채권 구입후 곧바로 팔아버릴수 있어서 약 10%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3) 작성해야하는 서류 : 양도(던가 매매던가)관련 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 서명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서 별로 성가신 문제는 없다.
대략 모두 다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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