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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시 필요한 것들
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양수인(사는 사람) : 보험가입증명,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취득세 비용/기타 수수료 1)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대리로 가야한다면 같이 못가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2) 소요비용 : 매매관련 서류 접수시 1,000원과 취득세+지역개발채권구입비용 취득세는 차 매매가격에 따라 달라지니 사람마다 다를거고,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마다 다를텐데 경기도에는 있는거라, 채권 구입후 곧바로 팔아버릴수 있어서 약 10%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3) 작성해야하는 서류 : 양도(던가 매매던가)관련 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인, 양수인이 같이 가는 경우 서명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서 별로 성가신 문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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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