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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관련한 두 가지 경험(좋은 얘기)

Dohwasa 2025. 8. 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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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착한 소비자라는 생각은 안하지만 그렇다고 호구나 진상은 아니라는 생각은 한다. 어쨌든 오래 살다보니 소비자원(예전엔 소비자보호원이었지)과 관련된 일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실제 소비자원 직원분들의의 도움으로 잘 처리가 됐고, 하나는 소비자원 민원 접수 이전에 잘 마무리 된 건이다. 

 

 

1. 취소규정은 내맘대로 - 제주도 키즈펜션

 

시기는 대략 코로나 유행이 닥치기 직전, 동생과 동생네 애들, 어머니 그리고 나까지 총 어른 셋 아이 둘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때였다. 이때는 숙박을 이동하는 지역에 따라 개별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서귀포 쪽 일정이면 서귀포 근방 숙소 이런식으로 예약을 하다보니 2일차 쯤에 키즈펜션을 1박 예약하게 되었다. 가격이 딱히 저렴한 것은 아니었고 나는 조카들한테 별로 부대끼고 싶지 않아서 근처 다른 숙소 1박을 예약하는 식으로 예약했는데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여행계획 자체가 취소되었다. 

 

다른 예약건들은 무난하게 다 취소 가능했는데 이 키즈펜션 건만 취소가 불가했다. 일반적인 취소규정보다 훨씬 빡빡하게 되어 있었고 이 펜션을 예약하기 위해 사용한 예약사이트에 명시해뒀으니 취소가 불가하다고 버티더라. 재밌는건 당시 이 펜션이 자기네 숙박상품을 내가 예약했던 사이트 말고도 소셜커머스 등에서도 같은 가격 또는 오히려 미세하게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내가 취소하려고 했던 시점이면 50% 환불이 가능했다는거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팔면서 왜 취소환불 정책이 다르냐고 따지니 그걸 예약사이트 책임으로 떠넘기더라. 처음엔 중간에 낀 예약사이트 쪽에서 50%를 자기네 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내가 환불을 받아야할 주체는 예약사이트가 아닌 그 펜션이었기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로는 뭐 대단한건 없었다. 요청하는대로 민원 접수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하고 소비자원에서 민원건 접수하고 나니 법적인 절차는 소비자원에서 알아서 다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진행결과를 알려주더라. 결국은 3개월이 지나서 전액환불엔딩. 소비자원 담당 직원분들께 지금도 감사할 일이다. 

 

 

 

2. 언제 AS될지 몰라요 - 모 음향브랜드

 

이번 건은 소비자원까지 가지는 않았다. 모 음향브랜드의 플래그십 이어폰을 구입해서 쓰던 중 케이블 단자 접촉불량 문제로 소리가 났다 안났다 하는 문제가 생겨 AS 접수를 했는데 예전보다는 응대가 많이 빨라진 브랜드라 회신은 적당한 시기에 돌아왔지만 문제는 AS에 한달 가까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럼 한달동안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건가? 그 사이 보증기간도 그냥 날로 먹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AS 늦어지는 것도 사실 교체해줄 물량이 없어서 그런거라 화가 나지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준다 쳐도 그냥 쓰지도 못하고 보증기간만 소모되는것은 어떻게 할거냐, 소보원에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는거냐 하고 따졌었다. 

 

다행히도 이런 늘어지는 AS 기간과 관련해서 해당 브랜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어서 이후 안내된 메일로 제품 사용 못하는 기간동안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왔고, 이후 한달 소요될거라던 일정은 2주 정도 단축되어 좋게 마무리 되었다. 이후 이 브랜드의 제품을 AS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내 경우처럼 AS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증기간 연장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여러모로 잘 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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